(A+) 모실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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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세인생,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켜드립니다.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  •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입니다.
    (노인성질환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스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  •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  • 신청안·본인 또는 대리인
    (대리인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,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단인 팩스, 우편접수·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제출서류
 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
   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다운>서식자료실>개시판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
  2. 의사소견서
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
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라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다음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
  •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등급변경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등아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 시
  •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
  •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서
  • 사회복지사(제출 필요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