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다운>서식자료실>개시판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| 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---|
| 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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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라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다음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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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급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등아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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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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